16일부터 소방서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구입·설치 편의 제공
소방시설법령에 따라 단독·다세대·연립주택 등 신축 주택은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존 주택은 내년 2월4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광주시 5개 소방서에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 주택용 소방시설에 관한 각종 문의 및 상담․처리 창구를 일원화해 구매·설치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직접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소방공무원 또는 의용소방대가 설치작업을 대행한다.
또,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대형마트, 소방판매용품점과 협의해 판매대를 확대하고 지역 단위의 공동구매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마재윤 소방안전본부장은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광주지역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보급률이 2025년까지 95% 이상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알림마당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