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박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4)은 지난 제26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농수산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조례안)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불승인 조치와 재의요구 지시는 법적 근거가 미약한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지나친 개입으로 지방자치권에 대한 침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박양숙 의원
박양숙 의원은 농식품부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불승인 조치와 재의요구 지시는 결국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개정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판매장려금은 법령에 규정이 없으므로 법령 위반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판매장려금의 지급 범위 확대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사항으로 유통주체간 자유로운 협의를 통하여 정하여 진다는 점에서 도매시장법인의 수익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어도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에도 해당될 수 없어 농림축산식품부의 재의요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도매시장의 운영·관리를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에서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지방차지단체장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나아가「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37호에서 ‘기타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업무규정에 관한 사항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포괄위임금지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있어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박양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은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범위를 위탁수수료 수입의 1,000분의 150에서 1,000분의 200으로 확대하여 유통 주체 간 자유로운 논의와 협상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강제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이다.
박 의원은 판매장려금 지급 범위 확대는 지난 20년간 도매시장법인의 경우, 거래금액과 당기순이익이 3배가 증가되었지만 중도매인의 경우 계속 인상되는 배송비 부담, 악성채권의 증가, 인건비 상승 등 유통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지난 30년간 판매장려금의 지급율은 그대로 머물러 있어 이러한 상황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과 함께 도매시장 활성화에 따른 이익의 공정한 배분과 그 기준에 대한 논의의 계기를 마련하여 유통주체간 상생과 도매시장 운영의 안정성 제고를 통한 시민의 편익을 향상시키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조례안에서 판매장려금만 지급 범위를 확대한 것은 현재 출하자들의 경우 도매시장법인과의 협약을 통해 장려금 지급율이 현행 조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150/1000 (거래금액의 0.6%) 이하인 0.45% 이고, 또한 출하자의 40%가 수입농산물을 위탁하는 업자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출하농민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서는 다른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5월 3일에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되어 5월 4일에 서울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요청했으나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16일에 불승인 의견과 함께 서울시에 재의요구를 지시했다.
서울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재의요구 지시에 따라 5월 23일 서울시의회에 재의요구안을 접수할 계획이며, 서울시의회는 농림축산식품부 불승인 조치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에 재의결 등 적극적인 대응과 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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