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13.7% 최고․목포 1.3% 최저…지가총액 97조 원
전남도청
[무안=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전남지역 올해 토지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5.02% 올라 총 지가총액이 9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가격을 31일 공시한다. 공시 대상 토지는 449만 필지다.
산업단지 조성, SOC 확충, 실거래가 반영 등의 영향을 받아 지난해보다 5.02% 상승, 전국 평균 상승률(5.08%)과 비슷했다.
지역별로는 영광이 특수토지인 원전부지 표준지 현실화 추진에 따른 가격 상승이 개별지에 반영돼 13.69%로 가장 많이 올랐다.
담양은 귀농 귀촌에 따른 전원주택 부지 수요 증가 등 실거래 반영으로 9.32%, 구례는 전원단지 조성으로 표준지 상승분이 개별지 상승을 이끌어 7.58% 올랐다.
나주는 도시계획 용도변경, 혁신도시 활성화에 따른 기대심리 등의 영향을 받아 6.94% 상승했다.
전남에서 가장 적게 오른 지역은 목포시로 일부 신 개발지역은 소폭 상승했으나, 도심지가의 보합추세로 상승폭이 1.28%에 그쳤다.
전남 지역 최고 지가는 1㎡당 386만 원인 순천시 연향동 1340-4번지 상업용 대지다.
최저 지가는 1㎡당 99원인 진도 조도면 옥도리 283번지(자연림)로 조사됐다.
올해 지가 상승률이 반영되면 2016년 토지분 재산세는 49억 원의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도는 예상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시군별로 단위 면적(㎡)당 가격을 조사해 재산세 등 과세 표준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관할 시군 민원실 또는 누리집 등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경우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소재지 시군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 신청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8일까지 조정․공시하고 서면으로 통지한다.
박종석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개발지역 여건을 반영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지가는 현실화에 중점을 둬 지가를 산정했다”며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및 개발부담금 등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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