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처음으로 관련 조례제정
그간 전주시·완주군의 경계에 조성된 전북혁신도시에서 발생하는 이익 배분을 놓고 두 시군과 도내 다른 시·군간에 마찰을 빚었다.
전북도의회는 31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에서 김대중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북 혁신도시 성과 공유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혁신도시가 들어선 전국 광역단체 중 처음으로 제정된 이 조례는 혁신도시 조성으로 생긴 이익을 혁신도시가 들어서지 않은 다른 기초단체로 확대해 지역균형발전에 보탬을 주려는 것이다.
조례는 이를 위해 혁신도시에서 받는 지방세와 자치단체 출연금 등으로 ‘지역균형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최근 3년간 전북혁신도시 공기업 등에서 받은 도세는 850억원, 시·군세는 10억원이다.
전국 혁신도시 중 가장 규모(990여만㎡)가 큰 전북혁신도시에는 농촌진흥청 등 10여개 공공기관이 이전했으며 직원 4천여명을 비롯해 총 3만여명이 거주하는 신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전북혁신도시는 인구 3만 명의 유입효과를 비롯해 생산유발 효과 5천4백억원, 부가가치효과 4천200억원과 고용유발효과 6천500명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이 때문에 2005년 혁신도시 후보지 선정 당시, 도내 9곳이 치열한 경쟁을 펼쳤으며 최종 선정결과를 두고도 탈락한 지자체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전북도는 지난 2006년 1월 말 혁신도시 이외의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균특회계 2천억원 지원, 연간 500억원 규모의 도비사업 우선 배려, 지역균형발전기금 조성 등을 골격으로 하는 혁신도시 성과공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혁신도시로 선정된 전주시와 완주군은 당시 전북도에 제출한 사업제안서에 지역발전기금 설치를 명문화했다.
하지만 10년이 흐를 동안 전북도는 물론 2곳의 지자체 모두 성과공유의 실천의지가 부족해 약속이행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김대중 도의원은 “전북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지방세액이 900억원에 육박하지만 도와 전주시·완주군이 수혜를 독점하고 있다”면서 “혁신도시 특별법은 혁신도시가 들어선 전북도의 각 기초단체의 발전을 위한 기금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조례 발의 배경을 소개했다.
이 조례안은 전북도로 이송된 뒤 20일 내에 공포된 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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