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전북 김제시는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이 매년 늘어남에 따라 특별징수 대책을 추진한다.
22일 김제시에 따르면 체납액 10억3천300만원 징수를 목표로 연말까지 ‘체납 세외수입 징수 전담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압류, 공매,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관련 법질서위반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해 체납자의 재산·급여·예금을 압류하고 관허사업제한 및 신용정보회사 등에 체납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가 이처럼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든 것은 그동안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최고장과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나 징수율이 저조한 데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열악한 자주재원 확충은 물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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