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서, 결혼 등을 조건으로 2천만원~1억원 편취한 사기혐의자 구속
대전동부경찰서(서장 박종민)는 6일 스마트폰 채팅 어플 ‘즐톡’ ‘친구사귀기’ 등을 통해 여성들에게 접근해 본인 재력을 과시한 후 결혼과 연애를 조건으로 16명의 피해여성들로부터 3년간 6억원 가량을 편취한 피의자를 사기 혐의로 체포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피의자는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들에게 ‘모델 생활 중이며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 기업 사장이다‘, ’부모님이 펜션 사업을 하고 있어 상속받을 돈이 많다’고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 여성들에게 접근했다.
이후 연인관계를 가장하여 ‘어머니 병원비가 모자란다’, ‘결혼해서 같이 살 집을 구하자’, ‘사업 투자금을 대달라’, ‘주식으로 큰 돈을 벌어주겠다’’ 등의 거짓말로 돈을 뜯어냈다.
피해자들은 주로 20대 초중반 사회초년생의 여성들로 이 중 일부는 피의자를 직접 만나지도 않고 다정한 채팅 문구, 보호본능 자극하는 통화음성, 프로필에 등록된 훈남 사진에 마음이 홀려 대출까지 받아 거액의 돈을 빼앗긴 여성도 있다.
피해여성들이 빼앗긴 돈은 적게는 2,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가량으로, 피의자는 2014년 7월부터 약 3년간 경기, 경남, 전북, 대전, 충북 등 전국 각지에서 16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6억원 가량을 편취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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