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화에 대한 법률적 근거’ 확보 안 발의
이 행사는 박완주·이장우·홍문표 국회의원 공동주관, TJB 주최로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이번 토론회에서는 현재 한국무궁화연구회 회장인 이종석 서울여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박천호 고려대학교 원예생명공학과 교수는 ‘무궁화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국화가 되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또한, 김기숙 무궁화 사랑 총연합 총재, 심경구 무궁화와 참나리 연구소 대표, 이춘강 안산시 무궁화 연대 고문, 김윤진 서울여대 원예 생명조경학과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무궁화 국화 지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6월 24일 박완주 의원은 국화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는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번 제정안은 대한민국의 국화를 무궁화로 지정하고 매년 8월 8일을 무궁화의 날로 정하는 것을 골자로 발의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화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이다.국회 박완주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무궁화를 국화로 지정하는 법적 근거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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