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심의위원회 운영사항 보완으로 공정 심의 기대”
이동권 의원은 “지난 전반기 동안 건설소방위원회 소속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공정한 건설기술 심의를 위해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시정·보완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번 회기에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 주요 내용은 심의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하도록 하고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스스로 회피해야 하는 규정과 특별한 사유 없이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위촉 해제 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안건 심의에 참여하는 모든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의 공정한 심의가 기대되고 견실시공은 물론 부실공사 예방 등이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권 의원은“기술심의 위원에 대한 제척·회피·기피 규정을 마련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면직이나 위촉 해제하지 못하도록 개정했다”며 “심의위원의 지위를 존중하고 심의위원에 대한 외압 등을 방지해 보다 더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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