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개인 4천만원, 단체 8천만원 한도
남원시청 전경
[남원=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전북 남원시가 이달 31일까지 연리 1%의 주민소득금고 융자금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관내 농업인, 영농법인 등을 대상으로 농업인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것이다.
주민소득금고의 1년 융자사업비는 10억원이며 이번에는 총액 4억3천500만원 한도 내에서 빌려준다.
심사기준은 사업의 타당성과 융자금 상환 능력 여부이다.
개인은 세대당 4천만원, 법인 및 생산조직은 8천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융자 이후 연이율 1%로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이다.
사업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견적서 등의 필요서류를 구비해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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