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금어기 잘 지켜 성과 기대”
이번 낙지 금어기는 각 시도지사가 지역 실정에 맞게 4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 1개월 이상을 정해 고시토록 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2월 공포된데 따른 것이다.
전남도는 어업인 의견과 어장 여건 등을 적극 검토해 20일까지 한 달간을 지정했다.
도는 금어기 시행 첫 해인 만큼 정착에 다소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어기 시행 전 시군 및 수산 관련 단체에 안내 공문 발송, 언론 보도 등 적극적으로 홍보한데다 낙지잡이 어업인들의 자발적으로 참여해 비교적 잘 지켜진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전남지역 수협에서는 금어 기간 동안 낙지 위판을 전면 중단했고, 무안 낙지골목 상인 및 낙지 직판장에서도 영업 손실까지 감수하면서 자진 휴업하는 등 낙지 자원 보호에 적극 동참했다.
또한 금어기 조기 정착을 위해 해상에서 모든 낙지 포획행위를 단속하고, 육상에서 유통업체와 수협위판장 등을 집중 단속해 금어 기간을 위반한 낙지 불법 포획행위 5건을 적발했다.
최연수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금어기 시행 첫 해임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 및 어업인들이 적극 협조해준 만큼 낙지 자원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낙지 금어 기간의 적정성, 자원 조성 효과 등 장․단점 분석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해 낙지 자원 보호 및 어업인 생산량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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