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150만원ㆍ넷째 450만원
신안군은 출산장려금을 첫째아의 경우 기존 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최근 의원 발의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신안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달 15일자로 통과되면서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 출산장려금 지급액은 첫째아의 경우 50만원, 둘째는 10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이상은 300만원이었다.
개정 조례안은 첫째 150만원, 둘째 250만원, 셋째 350만원, 넷째 이상 450만원으로 지급액이 100만∼150만원 증액됐다.
군은 출산 장려를 위해 2011년 1월 이 조례를 제정, 임신 준비 단계에서부터 각종 지원을 해왔다.
난임부부의 경우 체외수정 시술비(1회 190만원 총 4회)와 인공수정 시술비(1회 50만원 총 3회)를 지원해 주고 있다.
임신부에게는 임신 3개월까지는 비타민 영양제, 임신 5개월부터는 철분제를 각각 지원해준다.
출산시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도우미 파견, 출생시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입원진료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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