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지리적 표시등록 제42호 해남고구마에 대한 단체표장 상표 등록이 추진된다.
28일 해남군에 따르면 땅끝해남의 대표 특산품인 해남고구마에 대한 차별화된 명성 유지와 생산 농민들의 실효적 권익보호를 위해 특허청에 단체표장 상표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체표장이란 지방특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판매하는 조합이나 협회 등 일정한 단체의 회원이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는 상표를 말한다.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이지만, 권리주체가 소정의 법인이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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