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시·군·구청에 실제 거래가격 신고”
이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인식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빈발하는데 따른 것이다.
6일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으로 20건, 총 1억3천71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가운데 미신고와 지연된 신고로 부과된 과태료가 12건에 980만 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는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거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으로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신고방법은 중개업자가 중개한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당사자 간 직거래한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시청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의무자가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병호 시 민원지적과장은 “법정 신고기한을 꼭 지켜 과태료를 부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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