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감사서 적발
전남도는 아웃도어 의류 구입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공무원 2명에 대한 징계를 광양시에 요구한 상태다.
6일 전남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광양시는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1억8천800만원 상당의 아웃도어 의류 상품권을 구입해 공무원들 한 명당 적게는 4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했다.
이는 광양시가 “업무 성격상 제복착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피복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전남도 측은 광양시가 이 규정을 어겼고 상품권을 받은 대부분의 공무원은 업무 성격상 아웃도어 의류가 불필요했다는 입장이다.
공무원들이 등산 등 취미생활을 위해서라면 자기 돈으로 구입해야 할 아웃도어를 결국 주민의 혈세로 구입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전남도는 아웃도어 의류 구입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공무원 2명에 대한 징계를 광양시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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