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이대로는 안된다” 원성 반발, 전남도-“모르쇠 일관”
‘공익성’ 우선이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결론’ 수용
농어민-“이대로는 안된다” 원성 반발, 전남도-“모르쇠 일관”
〔광주.전남=일요신문〕정회준기자=전남도가 장흥군에 33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사업 시행중인 남포-장재간 지방도 시설공사를 시행하면서 도로에 흡수 편입되는 토지를 공시지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 수용해 이에 따른 농민들의 원망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으며 또 전남도는 이 지역에 해안매립을 하면서 어민들과 직접적인 보상협의도 하지 않은 채 마구잡이식으로 가설도로를 먼저하고 보자는 식으로 공사를 진행해 주민들의 원성이 거세지고 있어 사업이 난항에 부딪히고 있다.
본 사업은 남포~장재간 도로 시설공사로 총연장 3.4㎞ 폭13.5M로 신설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15%정도다.
그러나 당초 도는 이 같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 사전조사가 형식에 그쳤다는 지적과 함께 “탁상행정에 일관”하고 있다는 도민들의 원성을 피하지 못 할 것으로 보인다.
도로공사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는 이 지역에서 부모로부터 유산으로 물려받아 평생을 이 지역에서 땅과 바다를 일구며 살아온 터전으로 살아온 지역 원주민들이다.
전남도는 이 같은 사업이 시행되기 전 도의회를 통해 충분한 재가를 받았고 시행공고를 통해 입찰을 거쳐 시공사를 선정하였으며 이 같은 사실도 지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판단해 토지 보상과 수용에 들어갔다고 행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전남도는 이같이 토지보상협의가 결렬됨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중재 결정을
의뢰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상과 같이 수용에 들어갔다는 취지다.
이에 반해 지역주민들의 반발은 분노가 극에 달해있다.
“수용결정은 엉터리다”.
대한민국정부가 정하는 공시지가가 있는데 “공시지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상금액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전남도 행정이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으며 지역 주민들을 무시하면서 대하는 행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토지를 헐값에 공시지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상 이대로 수용은 안 된다는 주민들의 강력한 의지다.
장재도에 거주하는 장모씨는 본인의 땅(전)이 도로에 편입돼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본지 취재진이 장모씨를 만나 상황을 들어보니 이 지역주민들의 일부 토지가 공시지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산정되어 보상 수용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지역 주민들의 심정을 이해 할 수 있었다.
본지 취재진이 관계자들과 지역주민과의 좌담회에 참석 관계기관의 입장과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들어 보았으나 결론은 없었다.
결론을 말하자면 관계자들의 성의 없는 행정이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도 담당자의 답변은 취재진도 이해 할 수 없는 답변을 늘어놓았다.
즉 “전국적인 현상”이다는 말이다.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는 “더러는 공시지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보상”하는 게 다반사라는 말이다.
도 공사 담당 관계자의 답변이 이러니 이렇게 무성의하니 전남도 행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목이다.
農者天下之大本也 즉 ‘농사짓는 사람이 하늘아래에서 가장근본’이라는 뜻이다.
농자들의 힘을 얻어 출범한 전남도가 농자를 무시하고 오히려 피해를 앞장서 주고 있다는 원망은 피하지 못 할 것으로 보여 진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 등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준사법적 행정기관이다.
그 역할로는 협의보상이 어려울 때 사업시행자의 수용재결 신청이 있는 경우 법적절차에 따라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관계 자료 등을 심리한 후 재결을 행하는 기관으로서 사업시행자에게는 사업시행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소유자 등에게는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양자의 이해를 조절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같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목적과 역할이 있음에도 이들이 정한 토지 실 보상가는
공시지가에도 미치지 못하거나 약 몇 천원 올려주는데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본 취재진이 이 지역 부동산 지가를 알아본 결과 ㎡당 110,000~130,000을 웃도는 가격으로 거래될 뿐 아니라 이마저도 거래 물량이 없다는 사실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수용토지 보상과 관련해서는 사업장 해당 관청인 장흥군에 위임한 내용이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도 장흥군에서 신청한 것 이라고 책임을 회피했다.
장흥군관계자는 전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직접적으로 군에서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업무가 한계가 있다며 한발 물러서 책임을 피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장흥군 안양면 사촌리 주민들은 전남도와 장흥군의 대민 행정 및 지가 현실보상과 관련 강력히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미 이와 관련 변호사를 선임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본지에서는 이 같은 피해와 관련 결론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끝까지 모니터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광주 전남 정회준기자ilyo5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