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일요신문] 정승호 기자 = 화성시(시장 채인석)는 폐기물재활용 사업장 22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방치폐기물이 발생한 사업장 2곳을 고발하고 1곳은 영업정지, 2곳은 처리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폐기물관리대장 미 작성 등 위반사업장 4곳에 대해 경고하고, 6곳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화성시는 최근 폐기물 처리업체의 도산이 증가하면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환경피해가 늘 것에 대비해 폐기물재활용 사업장 중 대형사업장 및 민원 발생이 잦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폐기물처리업체 허가대비 실제운영 일치여부, 방치폐기물 이행보증 및 허용보관량 준수여부, 무허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 운영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화성시 황태영 자원순환과장은 “앞으로도 환경피해 민원이 예상되는 사업장은 지속적으로 관리해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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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