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기간 축산농가 방문 자제․소독 등 적극 협조 요청
또한 고병원성 AI와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귀성객과 도민들을 대상으로 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귀성객은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축산농장 방문을 삼가야 하며, 축산농가에서는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농장 출입구에 출입 금지 안내판과 차단띠를 설치해야 한다.
축사를 매일 소독하고 농장 입구에 생석회를 살포해야 하며, 부득이 농장을 방문하는 모든 차량과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입구에서 소독 후 진입토록 해야 한다.
또한 사육 가축이 방어능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구제역 예방접종을 빠짐없이 실시해야 한다.
또한 축산 관계자는 연휴 기간 구제역과 AI가 발생한 국가의 여행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여행한 경우 축산농가 또는 가축과의 접촉을 피하며, 현지 축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해외 여행객은 공항이나 항만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관에게 신고 후 소독을 실시하고 최소 5일 이상 농장 출입을 금해야 한다.
권두석 전남도 축산과장은 “고병원성 AI와 구제역 청정화 유지를 위해 귀성객과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축산농가에서는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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