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통지를 받은 사람 5명 중 1명꼴
사진 제공=박남춘 의원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인천 남동 갑)이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포털 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포털 3사에 대한 경찰청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건수는 계정 기준으로 373,334건이었으나 2015년에는 1,338,678건으로 무려 3.6배 폭증했다.
포털별로 살펴보면 네이버가 49,228건에서 220,745건으로 4.4배 증가했고, 다음카카오가 316,689건에서 717,699건으로 2.3배, 네이트가 7,417건에서 400,134건으로 59배 폭증했다.
특히 다음 카카오는 작년에 포털 3사 가운데 가장 많은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는데 다음카카오의 경우 ‘국민모바일 메신저’라고 불리는 ‘카카오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카톡에 대한 과도한 정보수집이 이루어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찰청은 국회에 ‘전기통신 압수수색’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영장 청구 문서의 숫자만 밝힐 뿐 계정수(회선수)는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문서수로만 따지면 영장 집행 건수가 2014년 대비 2015년에 3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과잉수사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문서 1건당 계정 건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압수수색 증가수치를 낮추려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도 여전했다. 통신비밀법은 수사 당국이 해당 사건을 기소하거나 내사 종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기통신 압수수색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돼 있으나 기소가 늦어지거나 내사 기간에는 통지할 의무가 없어 실제로 통지가 안 되는 경우도 많다. 당사자 통지 비율은 2011년 51%, 2012년 46%, 2013년 33%, 2014년 22%, 2015년 19%로 박근혜 정부 들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작년 기준 압수수색 통지를 받은 사람은 5명 중 1명에 불과했다.
박남춘 의원은 “당사자도 모르게 민감한 대화내용과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위헌적인 국가폭력과 다름없다. SNS 압수수색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민 기자 mercur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