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전북 군산시가 28일부터 시행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해설과 사례를 정리한 매뉴얼을 제작해 전 부서에 배부했다.
이 책자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범위 ▲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운영에 관한 사항 ▲청탁금지법 신고사무 처리지침 ▲관련 법령 등을 5장 236쪽으로 다뤘다.
특히 공무원과 관련한 부정청탁 대상 직무 및 예외 사유, 부정청탁 처리절차, 수수금지 금품 및 예외 사유,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제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 Q&A 방식으로 수록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시 혼란과 위반사례 발생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했다.
한병완 감사담당관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혼란 방지와 시민이 만족하는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국민권익위 자료와 해설집 등을 참고해 책으로 묶었다”고 설명했다.
군산시는 청탁금지법 T/F를 운영하고 특별교육을 하고 있다.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