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전 사장이 ‘대우조선비리’와 관련해 조사를 받기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6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일요신문]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부정청탁 사실 자체가 없다”며 배임수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열린 남 전 사장의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남 전 사장의 변호인은 이같이 밝혔다.
남 전 사장은 휴맥스해운항공 대표이자 친구인 정 아무개(65) 씨 등에게 사업상 특혜를 주는 대가로 20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남 전 사장이 정씨가 대주주로 있는 용선업체 M사에 대우조선의 물류 협력사 선정 대가로 차명으로 지분을 취득해 배당금과 시세차익 등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남 전 사장 변호인은 “주식 취득이 인정된다 해도 투자 기회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며, 부당 업무를 지시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특히,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게 없어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