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최대 100만원, 저소득층 우선 지원
주택 내 급수관이 노후해 녹물, 이물질 등이 발생하거나 먹는물 수질 기준을 초과해 교체를 원하는 세대의 현장을 방문해 급수관 상태 진단을 통해 개량 공사비를 지원하게 된다.
공사비 지원은 건축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소유 주택에 우선 지원한다.
공사비는 총 공사비의 50% 이하를 지원하되, 수도관을 바꾸는 급수관 교체에는 최대 100만원을, 관 내부 이물질을 제거하는 급수관 갱생에는 최대 80만원을 지원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현재까지 16건, 1천546만7천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말까지 34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해당 지역사업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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