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일요신문] 김재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 기기 업체, 진단 검사 기관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 등 3개 의사 단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억 37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09년 1월부터 2012년 5월 초음파 기기 판매 업체인 GE헬스케어에게 한의사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이를 어길 경우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 수년에 걸쳐 거래 여부를 감시했다.
GE는 한의사와 거래를 전면 중단했고 거래 중이던 초음파 기기 9대의 손실을 부담했다. 또 대한의사협회 요구에 따라 사과하고 조치 결과를 공문으로 보내기까지 했다.
의협은 2011년 7월 진단 검사 기관들이 한의원에 혈액 검사를 해준다는 회원 제보를 받고 국내 1~5순위의 대형 진단 검사 기관들에게 한의사의 혈액 검사 요청을 거부할 것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거래 거절 요구를 받은 기관 중 일부는 한의사와의 거래를 전면 중단했고 일부 기관은 한의사와의 거래 중단을 약속했다.
전국의사총연합도 2012년 2월 한국필의료재단, 2014년 5월 녹십자의료재단, 2014년 7월 씨젠의료재단에 한의사와의 거래 중단을 요구하고 2014년 6월 이원의료재단 등 주요 기관에도 거래 중단을 요구했다. 거래 거절 요구를 받은 3개 기관들은 한의사와의 거래를 즉시 중단했다.
대한의원협회는 2012년 2월 한국필의료재단, 2014년 5월 녹십자의료재단에 한의사와의 거래 중단을 요구했다. 거래 거절 요구를 받은 2개 기관들은 한의사와의 거래를 즉각 중단했다.
의사 단체가 의료 기기 판매 업체와 진단 검사 기관의 자율권, 선택권 등을 제한하고 한의사의 한방 의료 행위에 필요한 정당한 거래를 막아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이 감소됐다.
한편 GE는 한의사와 거래 예정이던 초음파 진단기 9대의 계약을 본사 손실 부담으로 파기했고 진단 검사 기관은 한의사 수요처를 상실하는 등 관련 사업자들도 피해를 입었다.
한의사들은 혈액 검사를 할 수 없게 되면서 정확한 진단, 한약 처방, 치료 과정 확인 등 영업의 어려움과 초음파 진단기 구매 차단으로 의료 서비스의 경쟁력도 약화됐다.
한의원 이용을 원하는 소비자들도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의료 비용이 증가할 수 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대한의사협회 10억 원, 전국의사총연합 1700만 원, 대한의원협회 1억 2000만 원 등 총 11억 37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해야 할 의료 전문가 집단인 대한의사협회 등이 사업자 단체의 힘을 이용해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등 위법 행위를 엄중 조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한 경쟁 수단을 사용하여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각종 사업자 단체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엄정하게 법 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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