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완공 예정, 이동불편·건축허가문제 해소와 지역개발촉진 기대”
[부산=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 사진)은 ‘거제1동 법원북로~거제대로’ 도로 개설 사업(이하 거제1동 도로개설사업)을 위한 행정자치부 특별교부금 10억 원이 지난 10월 31일자로 확보됐다고 2일 밝혔다.
거제1동 도로개설사업은 미개설된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대상이며, 총사업비 19억 원 규모로 총길이 123m에 이른다.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며, 올해는 총 123m 중 80m에 해당하는 구간에 대해 사업이 진행될 계획이다.
미개설된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거제1동(312-35번지) 주민들의 이동불편 호소가 장기간 있었으며, 도로 미개설에 따른 건축허가 곤란으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연제구청 또한 해당 사업의 필요성은 인지했으나, 소요사업비 미확보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다.
김해영 의원은 활발한 예산 확보활동을 거친 결과, 10월 3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해당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특별교부금 10억 원을 확보했다.
예산확보를 통해 진행되는 해당 사업은 주민불편해소와 지역개발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해영 의원은 “주민편의 및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생활 밀착형 사업인 만큼, 해당 사업이 문제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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