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은행의 신용도와 재무구조 안정성,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등을 심의
경남도는 2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도의 각종 회계를 관리할 금고 지정을 신청한 은행들을 대상으로 심의를 했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신청 은행들의 신용도와 재무구조 안정성,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 협력사업 등 5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제1‧2금고를 각각 심의 의결했다.
경남도는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제반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11월말까지 새로운 금고와 약정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제1금고는 일반회계와 농어촌진흥기금을 처리하고 있고, 제2금고는 공기업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와 투자유치진흥기금 등 5개 기금을 처리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기준으로 제1금고는 6조 7,003억원, 제2금고는 1조 4,431억원 규모이다.
차기 금고부터 제1금고는 일반회계와 기금을 담당하고, 제2금고는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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