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차 공중보건의사 250명, 법적의무와 공중보건의사의 역할 교육
이번 직무교육은 공공보건인력으로서 공중보건의사가 지켜야 할 기본의무와 역할, 대민 친절교육과 보건기관의 건강보험 심사평가 및 의과·치과·한의과별로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질환에 대한 임상교육을 병행 실시했다.
특히, 교육에 앞서 깨끗하고 신뢰받는 청렴한 근무환경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청렴결의 시간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도 가졌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행동강령 이행실태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당직비 부당 수령 등 전국적으로 공중보건의사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공중보건의사는 임기제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공직자로서 성실의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등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 의무와 의료인으로서 의료법에 의한 진료거부의 금지, 비밀누설의 금지 등 제반의무가 있다.
이들은 시·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병원선 등에 배치되어 3년간 최일선 보건의료 기관에서 진료 등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며,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 집중 배치되어 의료취약지의 의료 불균형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편, 올해는 전국에서 6명 밖에 배출되지 않은 산부인과 전문의사를 경남도의 노력 끝에 확보하여 산청군보건의료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분만취약지역 산모의 주치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는 등 현재까지 600명의 환자를 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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