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전북도가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등을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9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은 ‘하반기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이다.
도는 이날 지방세와 세외수입 관리부서가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 영치를 실시한다.
단속은 영치시스템 차량을 이용해 백화점과 아파트 단지, 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펼친다.
번호판 영치 주요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이나 차량과태료 체납 60일 경과와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
특히, 4회이상 상습 체납차량 및 대포차량의 경우에는 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한다.
한편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24시간이 지나면 운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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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2.01.26 14: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