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지원 없으면 경남도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서 상계 처리
지방재정법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의무지출경비로 정하고 있어 교육청에서 반드시 편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국가에서 전액 지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남교육청에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단 한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아울러 경남도는 지난 4일, 경남도와 교육청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
국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경남도에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전출금 5,235억원을 활용해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하도록 했으나, 교육청에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3~5세 아동에게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디에 다니든지 공통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2013년 3월부터 도입했으며, 시도 교육청이 예산 전액을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지방재정법에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경남 교육청에서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중앙정부 이전수입의 경우 올해 대비 4,300억원이나 증가하는 등 교육청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할 충분한 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에서는 보육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직접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보육 관계자들이 안심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고, 학부모들도 불안감 없이 우리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남도에서는 올해에도 누리과정 예산을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하여 1월달부터 보육현장의 혼란을 막고, 보육 관계자와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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