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인 이명희 의원(새누리당, 비례)이 14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행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술하게 집행되고 있는 서울시의 특별교부금 교부절차 등의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였다.
서울시의회 이명희 의원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자치구의 재원조정을 위한 조정교부금(일반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을 교부하고 있다.
서울시의 조정교부율은 2015년도 21%에서 2016년도에 22.6%로 인상되어, 금년도 조정교부금은 272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특별교부금은 작년에 비해 272억 증가하여 총 2391억원 규모이다.
그러나 특별교부금은 구체적인 기준이 없이 자치구청장의 요구 및 시장의 필요에 의하여 교부가 결정되고 있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부 신청이 없어도 시장이 자의적으로 교부할 수 있는 등 원칙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그동안 많은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이명희 의원은 특별교부금이 목적 변경 등 용도 변경이 과도하고, 집행잔액 활용사업도 당초사업과 달리 구청장이 필요한 사업에 아무런 제재 없이 사용되고 있음을 강하게 질타하였다.
이명희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 3년간 자치구에 교부한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이 총 교부액의 10% 이상이며, 1억원 이상인 경우는 모두 38건으로, 집행잔액 총액은 159억 8천만원에 이르고 있다.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은 자치구가 집행잔액 활용계획을 승인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는데, 집행잔액 활용계획을 서울시가 불승인한 적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이명희 의원은 특별교부금이 시장과 자치구청장의 쌈짓돈처럼 사용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의 혈세로 서울시가 자의적인 선심성 교부를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특별교부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집행을 위한 제도 개선을 해줄 것 ”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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