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시정참여․소통 활성화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지난 2011년 제정된 시민참여기본조례는 기존 관 주도의 정보전달, 의견수렴, 정책발굴 등으로만 그쳤던 형식적인 시민참여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조례안은 종합적인 시민참여 추진방향을 제시(예산편성, 위원회, 공청회, 갈등조정 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정 의사형성단계부터 집행 및 평가 단계까지 시민이 참여해 논의할 수 있는 민관협의체(거버넌스)를 운영하고, 2년마다 시민참여 활성화 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또 정책토론청구 조건 완화(청구자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정책토론청구시 심의회 심사 없이 개최토록 함), 위원회의 시민참여 비율 확대(위원 구성시 공무원과 시의원 수를 1/2 이하에서 1/3이하로 축소하여 시민참여 비율을 확대) 등도 반영됐다.
김재철 참여혁신단장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정책의사 형성에서 집행, 평가단계까지의 시민참여제도 기반이 강화됐다”며 “이를 통해 민관이 함께 토론해 정책을 결정하는 민관협치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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