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에 기재된 곳이 아닌 엉뚱한 곳에 건축하고 준공 받은 선각동 공장의 모습.
[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고성군이 조선산업 육성을 위한 일환으로 유치한 동해면 장좌리 장좌산업단지 조선특구 조성과정에서 공유수면에 대한 건축물 인·허가에 대해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장좌산업단지는 2007년 일반산업단지,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돼 ㈜혁신기업이 2008년 8월 5일부터 매립공사에 들어갔다.
2012년 5월 15일 준공면적 297,401㎡, 동해면 장좌리 145-6번지에 공유수면매립을 준공했지만, 일반산업단지로는 미 준공상태다.
㈜혁신기업은 2010년초부터 동년말까지 STX조선에 장좌산업단지를 양도했으나 STX조선은 양수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2015년 12월 18일 고성조선해양(주)로 소유자가 바뀌었다. 이에 대해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받고 있는것이다.
이 산업단지는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산업단지가 들어설 수 없는 곳이지만,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해 허가된 곳이다.
당시 혁신기업에 근무한 한 관계자는 “2008년11월 5일 경상남도로부터 동해면 장좌리 145-6번지선 공유수면일원에 대해 ‘장좌지구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승인’을 받아 고성군에 건축물허가 신청시 공유수면부분을 첨부했다”고 밝혔다.
허나 혁신기업이 고성군청에 신청한 최초 건축허가서(2008-도시개발과 신축허가-65)에는 동해면 장좌리 A지점(산320-7(산), 145-6(도로), 145-7(잡종지), 145-8(제방), 145-11(제방), 145-12(잡종지))만 관련지번으로 기록돼 있고, 공유수면에 관한 B지점(장좌리 503, 503-3, 503-4, 145-6번지 지선 공유수면)은 누락돼 있다.
이는 건축허가 시 A지점에 허가를 득한 후 B지점에 건축면적 34,414.93㎡, 높이 35.1m, 2층 규모로 공사한 후 2016년 6월 17일 준공검사 시 B지점을 포함한 총 87필지를 등재해 합법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B지점 공사는 연도별 항공사진을 참조하면 2010년도에 마무리 한 것으로 판단되나, 공장부문을 부분등록 후 임시사용 상태로 7여년을 보내는 동안 STX조선이 인수했다. 특히 이에 따르는 세금은 정당하게 부과됐는지 살펴 볼 필요도 있어 보인다.
매립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건축허가 신청 시 A지점만 신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A지점만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살펴보면 B지점에 대한 토지개발사업이 2009년 10월 28일 시작됐고, 매립공사 시작일인 2008년 8월 5일과 건축착공일 2008년 12월 25일 차이는 불과 144일로 공사 준비기간으로도 부족한 상태이기에 매립지 조성이 되지 않아 토지가 없는 B지점을 첨부할 수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건축법에 따르는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2미터이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허가조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생산설비를 갖추기 위한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A지점에 건축허가 승인 후 산업단지 준공 시 합필절차를 거치면 B지점 건축물이 동일필지에 속하는 건축물이 되므로 불법이 합법화 되는 과정이다.
경상남도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공유수면 매립지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승인 해 주었기에 건축허가 신청 시 공유수면에 관한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확인 해줬다.
또한 고성군이 합법을 가장한 불법행위를 쉽게 파악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까지 아무런 행정조치 없이 7년 6여개월 동안 묵인했는지도 의문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B지점에 건축된 공장부지 중 장좌리 503-8번지가 국토교통부 소유 국유지로 국유재산법 제18조에 의해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는 기본적인 법령 조항을 챙기지 않은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한다.
고성군 관계자는 “해당 필지의 건축허가는 2008년 12월 17일 건축허가 된 건으로 건축허가 전 2008년 11월 5일 경남도청으로부터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승인을 득했다”고 밝혔다.
고성해양조선(주) 관계자는 “2007년 고성조선특구승인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법률 의제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의제를 근거로 고성군으로부터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2008년 매립공사 준공 전 사용허가 승인을 경상남도로 받아 매립지를 사용했고, 매립지는 2012년 매립준공을 통해 145-13지번을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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