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더이상 방치 안돼 법원 강제조정 수용” …이의신청 철회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가 있었지만, 그동안 충분한 의견수렴과 이해 협조를 구한 만큼 지난 6월 내려진 법원의 강제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혀 새 사업자 공모에 나서는 등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22일 ‘어등산 관광단지 관련 광주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어등산 관광단지’와 관련해 시민 여러분께 적지 않은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렸습니다만, 이제 정책방향을 결정해야 할 시점이 됐다”며 “본안소송으로 갔을 경우 시가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3∼5년 정도는 현 상황이 방치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는 광주시가 사업추진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위기감 속에 ‘고육지책’ 끝에 결론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법원 강제조정 결정에 제기했던 이의신청을 즉시 철회하기로 했다. 이의신청을 철회하면 지난 6월 법원의 결정이 소급해서 효력을 발휘한다.
광주시는 내년 초 새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자격, 내용을 결정한 뒤 이르면 2월 중에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올 1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추진 T/F’에서 숙박시설은 줄이고 테마파크와 상가시설은 늘리는 등 실효성을 제고하는 유원지 개발방안을 건의했다”며 ”앞으로 유원지는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계획을 다시 수립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6월 30일 어등산 관광단지 분쟁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에 대해서는 유원지와 경관녹지를 시에 기부하고 도시공사는 어등산리조트가 그동안 투자한 229억원을 돌려주라”고 강제 조정했다.
광주시는 협의과정에서 사업자 측으로부터 옛 국군광주병원 내 1344㎡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트라우마센터(32억원 상당)를 지은 뒤 내놓겠다는 추가적인 사회공헌 방안을 받아냈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반발해 광주시는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기하고, 사회적 합의 마련을 위해 시민단체 등이 포함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TF팀을 구성·운영했다.
이후 6차례 협의가 이어졌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협상 테이블은 지난 14일 시민단체의 TF팀 집단 보이콧으로 논의 구조가 이뤄진 지 5개월 만에 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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