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스스로 노동 권리 지킬 수 있어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표준교안은 학교 현장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및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교과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6차시 분량으로 개발했다.
1차시에는 노동의 의미와 노동의 중요성 이해를 통해 올바른 직업관을 체득할 수 있도록 했으며 2차시에는 노동권의 역사와 노동법에 담겨 있는 기본정신의 이해, 3차시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및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체계를 설명, 학생들이 현장실습이나 아르바이트를 권리 침해에 대해 정당하게 대응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했다.
또 4차시에는 산업재해의 개념 이해를 통해 산재보상 요구 절차의 이해, 퇴직과 해고에 대한 대처 방법 등을, 5차시는 학생들이 근로자와 사용자의 역할 분담을 통해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실습을 통해 근로 현장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서 오는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했으며 6차시에는 부당한 대우에 대한 대처 방안을 비롯 학생들이 근로 현장에서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고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안내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홍정수 특성화교육과장은 “현재 특성화고 학생 및 일반고 3학년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노동인권교실을 일반고 학생들에게도 확대할 예정”이라며 “학생 스스로 노동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 ‘초, 중학생용 노동인권교육 표준교안’도 개발·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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