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보건환경연구원, 37개 골프장 검사 결과
이번 검사는 골프장의 고독성 농약 사용 여부와 농약 안전사용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2016년 4월부터 12월까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이뤄졌다.
농약 살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4~5월과 9~10월에 토양 및 수질을 대상으로 시료 662건을 채취, 고독성 농약 3종, 잔디 사용 금지 농약 7종을 포함해 인체 및 환경 위해성을 고려해 선정한 총 28종의 농약에 대해 검사했다.
검사 결과 상반기에 34개, 하반기에 35개 골프장에서 사용 가능 농약 성분인 플루톨라닐, 테부코나졸, 아족시스트로빈 등 7종이 토양과 수질 시료에서 검출됐으며, 고독성 및 잔디 사용 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
고독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천만 원 이하,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될 경우 농약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귀환 전남도 폐기물분석과장은 “2017년에도 지속적인 검사와 함께 화학농약 사용은 줄이고 생물농약과 같은 친환경제재 사용을 유도하겠다”며 “이를 통해 쾌적한 여가 공간을 조성, ‘생명의 땅 전남’ 이미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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