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대상, 11일부터 사업계획 접수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고 11일 현재 광주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다.
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 회원의 가입․탈퇴가 자유롭고 회원의 이익추구보다는 시민성 개발을 통해 자율적․자발적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공식단체 형태 조직이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업계획은 11일부터 2월13일까지 비영리민간단체가 등록된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 유형은 민간단체의 사회적 수요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확정된 ▲사회통합과 사회적약자보호 ▲시민소통과 선진시민의식함양 ▲민생경제 및 문화발전 ▲여성청년일자리창출 및 역량강화 ▲안전도시구현 ▲환경보전과 자원절약 ▲호남권상생협력과 국제협력 등 7개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6조에 따라 사업비만 지원하며, 1개 단체 1개 사업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사업 신청 시 자부담을 총사업비의 5% 이상 확보해야 한다.
타 단체와 유사․중복사업, 일회성․선심성․전시성 사업 및 정치․선교활동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물론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등도 지원사업에서 배제된다.
광주시는 소관부서와 공익사업선정위원회 등 4단계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확정하고, 4월3일 광주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광주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1월 현재 기준 583개이며, 등록단체 현황은 광주시 홈페이지에 분기별 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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