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대비 사용료 현실화, 1t당 평균 102원 올라
담양지역 하수도 처리단가가 1톤당 1173원인데 비해 사용료는 톤당 233원으로, 사용요금 현실화율이 19.8%(전국 평균38.3%)에 불과해 재정 건전성을 악화하는 주범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담양군은 하수도 요금을 가정용(1∼20톤)의 경우 현행 톤당 170원에서 210원으로, 일반용(1∼100톤)은 톤당 290원에서 360원, 대중탕(1∼500톤)은 톤당 290원에서 360원, 산업용(1톤당)은 150원에서 190원으로 올렸다.
전체적으로는 1톤당 평균 102원이 인상되며, 가정용의 경우 월 20톤 사용 기준으로 올해 2월 고지분부터 사용요금이 3400원에서 4200원으로 800원 인상된다.
또 마을 하수처리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나 광역 및 지방 상수도 급수 구역은 올해부터 부과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2월 고지분부터 사용료가 고지된다.
한편 담양군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에 대해서는 현행 하수도요금 10% 감면을 유지하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고정비율 2%의 연체료 산정방식을 개선해 연체일수에 따라 연체료를 산정할 방침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요금 인상으로 늘어나는 수입은 안정적인 하수처리장 운영과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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