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등 신고·납부기한 최장 9개월까지 유예
광주국세청은 오는 25일 기한인 ‘2016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와 2월10일 기한인 ‘2016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 등을 최장 9개월까지 납세담보 없이 연장하기로 했다.
이미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에 대해서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화재피해 상인에게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할 계획이다.
또한 세무조사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가 이뤄졌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상인들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할 방침이다.
화재로 직접 피해를 본 상인들로부터 거래대금 미회수 등 간접피해를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금 납부 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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