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유통매장․전통시장,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대상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은 관내 150여곳의 유통매장과 전통시장,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에서 판매되는 제수용품, 선물세트, 농축수산물, 가공품 등이 대상이다.
중점 점검 항목은 수입 농축수산물과 가공품의 국산둔갑 등 거짓표시 행위와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고의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관련법에 따라 엄격하게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또 선물세트 과대포장에 대해서도 관내 백화점과 대형유통매장 6곳에 대해 포장횟수와 포장 공간비율, 포장 재질 등의 포장기준 준수사항을 점검한다.
포장기준 초과가 의심되는 경우 제조자 등에게 포장검사 명령을 하고, 포장기준 초과 제품으로 확인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많은 농축수산물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이나 선물세트 등의 과대포장 행위가 우려된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위반사항과 과대포장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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