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구 119만원·부부가구 190만4천원으로 상향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전체 노인, 중증장애인의 소득분포, 임금상승률,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했다.
종전 단독가구 기준 월 100만원 초과 119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은 새로이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각각 만 65세 이상 어르신,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등이 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도에 관한 기본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에서 상담이 가능하며,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를 통해서도 상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김해시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47,975명 중 약 67.26% (32,271명)가 기초연금을, 중증장애인 4,589명 중 약 63.17%(2,899명)이 장애인연금을 수령 중이다.
이번 기준 상향으로 인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률이 크게 상향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해시는 2017년 예산으로 기초연금 747억4천7백만원, 장애인연금 71억9천9백만원을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