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창렬 씨가 광고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출처 = 김창렬 인스타그램.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흥권 부장판사)는 김 씨가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사는 지난 2009년 김 씨와 광고계약을 맺고, 김 씨의 얼굴과 이름을 내건 ‘김창렬의 포장마차’라는 편의점 즉석식품 시리즈를 개발해 편의점에 납품했다.
그러나 A사의 제품이 온라인상에 알려지며 ‘부실하다’는 평을 받게 되면서 A사의 제품을 김 씨에 빗댄 “창렬하다”는 조롱 조의 신조어가 나오게 됐다.
이에 김 씨는 2015년 1월 “A사의 제품이 가격에 비해 내용이 부실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SNS나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창렬푸드’ ‘창렬스럽다’는 신조어가 등장해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1억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사의 제품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다른 상품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내용물의 충실도가 떨어지는 점은 인정되나, 정상적인 제품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실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씨는 ‘연예계의 악동’으로 불릴 만큼 구설에 오른 일이 많았고, 여러 사건으로 대중으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