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다중이용시설 경보전파책임자 지정․전파계획 세워 추진해야”
그동안 건물 외부에서 울리는 민방위경보를 건물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건물 내부에도 경보가 신속히 전달되도록 민방위기본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법을 적용받는 건물은 다중이용시설로 버스·여객선 터미널, 철도역 등 운수시설, 3천㎡ 이상의 쇼핑몰·대형마트·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7개 이상 상영관이 한 건물에 있는 영화관 등이다.
전남지역에는 총 147개소가 있다.
이들 시설의 관리주체는 비상사태 발생 시 대피 유도 방법, 대피소 위치 현황, 시설 현황, 대피 절차 등이 포함된 민방위경보 전파계획을 수립하고, 지정된 민방위경보 전파 책임자는 민방위경보를 신속히 건물 내에 전파해야 한다.
민방위경보 전파 책임자의 지정과 변경은 전라남도 안전정책과(061-286-3271~4, FAX 286-4808)에 신고하면 된다.
윤석근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이달 중 대상 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신고서를 접수할 예정”이라며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시설물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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