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시청, 광주 공원녹지 미래상과 도시공원일몰제 대비
시는 2015년 8월 호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명신기업과 2025년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용역 계약을 한 후 2011년 수립된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이를 정비하고, 1999년 10월 헌법불합치 판정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키로 한 바 있다.
이날 시민공청회에서는 도시공원위원회와 전문가 자문, 광주초록도시거버넌스 등 의견을 수렴해 재정비용역에서 마련한 2025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안)을 설명한다.
특히 ▲광주시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25곳을 조성하는데 2조70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기본적인 도시공원의 기능 수행을 위해 시 예산을 확보,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 ▲민간공원 사업자가 전체 부지를 매입해 70% 이상 부지에 공원을 조성한 후 기부채납하고, 30% 미만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민간공원특례사업(중앙공원 등 10곳) 추진 등에 대해 시민 의견을 듣는다.
시는 이번 시민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이를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등 남은 연구용역 기간 도시공원위원회와 시의회의 자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2025년 광주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립을 위한 공청회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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