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7일부터 9일까지, 과태료 3천960여만 원 부과
이번 단속은 개학기 학교 주변 안전점검과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지난 2월27일부터 5주간 등·하교 시간대에 집중 실시하고 있다.
9일 기준 556건을 단속, 과태료 3천965만2천원을 부과했다
합동단속반은 △불법주·정차 견인·단속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여부 △통학차량 안전띠 착용 여부 △보호자 탑승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 △학교주변 공사장으로 인한 통학로 안전관리 확인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시는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전방위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녹색어머니회·모범운전자회·어린이교통안전 단체 등 민간단체와 협력해 등하교길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계속할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자치구별 수요조사를 실시해 상반기에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CCTV) 10대를 ‘스쿨존’에 우선 설치키로 했다.
광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대상은 초등학교가 154곳, 유치원이 293곳, 보육시설이 201곳, 특수학교 6곳 등 총 654곳이다.
이 가운데 초등학교 주변 15곳이 스쿨존 불법주정차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1천469건으로, 사망자는 3명, 부상자는 1천81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68건이 발생, 2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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