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선임비용지원’과 ‘채무대리인제’ 등 신설
만경대에서 바라본 전주도심 전경 <전주시 제공>
[전주=일요신문] 정윤중 기자 = 전북 전주시가 금융복지상담소의 역할을 확대한다.
금융과 복지의 통합적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건전한 가정경제와 재무관리를 돕고, 빚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겠다는 의지다.
전주시는 ‘금융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에서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지원과 채무자대리인제를 도입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으로는 빚으로 인한 채권 추심으로부터 고통 받는 서민 등 소외계층에게 법원의 파산·면책 등 법적구제제도 신청을 위한 ‘파산관제인 선임비용’이 지원된다.
다중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협의해주기 위해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지정하는‘채무자대리인제도’도 신설 운영된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와 장애인, 국가 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전주시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은 최소 30만원에 이르는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그간 금융복지상담소를 통해 파산·면책 신청을 위한 서류 작성을 도왔지만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은 채무자 부담으로 돼 있어 실질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취약계층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신청 후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납부명령을 받고 법원에 비용을 납부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해 금융복지상담소에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복지상담소는 법률사무소와 업무 협약을 맺고 채무자들에게 가장 큰 고통인 대부업체의 빚 독촉을 대신 대응해 줄 채무자대리인 제도도 시행키로 했다.
채무자대리인제란 채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추심사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이 금지되고 변호사를 통해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취약계층 중 금융복지상담소에서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 또는 진행 예정인자이다.
상담소에서 채무조정관련 서류를 완비해 법원접수까지 걸리는 평균 3개월 동안 채무대리인제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금융복지상담사는 학자금과 생활비 등의 소액대출에서 시작된 부채가 고용한파와 맞물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신용불량과 실업의 이중고를 겪는 대학생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청년상상놀이터와 청년소통공간‘비빌’에서 사후·사전예방적 금융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내용은 △불법사금융피해 예방 △청년·대학생을 위한 창업자금 대출 및 금융 관련 상품 안내 △미래설계 재무교육 등이다.
금융복지상담소는 청년맞춤형 채무조정 및 신용관리 상담을 통해 청년들이 스스로 건전한 재무설계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본연의 학업이나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나아가, 종교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민간협의회와 빛 탕감 캠페인을 전개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된 후원금으로 빚으로 고통 받는 채무자들이 해방될 수 있도록 부실채권 매입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와 관련, 소장과 상담사 등 3명의 전문인력이 상주하면서 신용회복위원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해 금융소외계층과 과다채무자에 금융구제방안이나 법적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또, 대부업체의 고금리대출에 따른 채무조정, 신용회복의 알선과 지원, 일자리안내, 복지연계 등 채무자의 경제적 자립과 회생을 위한 업무도 맡고 있다.
금융복지상담소는 지난 17일 기준으로 취약계층의 법원채무조정진행 13건(개인회생7건, 파산6건)과 복지제도연계 15건, 일자리 안내 5건, 금융기관 채무조정 8건, 저금리 대출전환 53건 등을 처리해주는 등 총 778명에 대한 금융복지 이원 및 상담을 진행했다.
황권주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과장은 “금융취약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배려 시책을 계속 발굴해 추진해나가겠다”며 “가계부채와 채권 추심 등으로 고통받는 시민은 언제든 열려있는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를 찾아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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