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금산군은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을 실시키로 하고,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대상자를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
대상자는 금산군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 이상부터 만65세 미만인 자로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이 2ha미만인 농가가 해당되며 농업 이외의 타직종 종사자 및 유사 복지 수혜자는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협에서 자부담 3만원 수납 후 15만원이 충전된 ‘충남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게 되는데 영화관, 공연장, 미용원, 전통시장 등 19개 업종에서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 미사용 시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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