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전남도가 4월 1일부터 6일까지를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청명·한식을 맞아 성묘객과 상춘객 등의 급증으로 산불 발생 요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데 따른 것이다.
전남도는 이 기간 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 24시간 비상근무체계 강화 ▲시장‧군수 및 간부 산불 취약지 점검 ▲소각행위 단속 및 순찰 강화와 산불 현장지원단 운영 ▲감시인력 근무시간 탄력 조정(09∼18시→10∼19시) ▲산불진화헬기 공중계도·감시 등을 추진한다.
청명‧한식에는 조상의 묘를 정비하고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어 제사를 지낸 후 뒷정리 과정에서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 발생 우려가 높다.
최근 10년 동안 이 시기에 산불은 평균 4.3건이 발생해 4.1ha의 산림이 소실됐다.
전남에서는 2008년 화순 20ha, 2009년 곡성 27ha, 2011년 보성 1.8ha, 2013년 나주 1.5ha 등의 대형 산불이 일어났다.
전국적으로는 평균 17건 69ha에서 피해가 발생했으며, 2009년 칠곡에서 407ha, 안동에서 66ha, 2016년 충주에서 54ha 등의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산불 발생은 대부분이 제사 쓰레기나 묘 주변 정비에서 나오는 부산물 등의 소각행위에서 비롯됐다.
도는 산림 100m 이내 연접지에서의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소각에 의한 산불이 발생하면 가해자를 검거해 관련법에 따라 강경 조치할 방침이다.
이는 올해 발생한 산불 13건 중 61%(8건)가 소각행위가 원인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도가 그동안 가해자 검거에 집중한 결과 올해 발생한 13건 중 8건의 가해자를 검거해 사법처리 중이며, 지난해 23건 가운데 16명을 검거해 검거율 69.5%를 기록 전국 평균(38.5%)을 훨씬 웃돌았다.
봉진문 전남도 산림산업과장은 “산불 대부분이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한다”며 “도민들이 산불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산불예방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실로 산불을 내면 1천500만 원 이하였던 벌금이 3천만 원 이하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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