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이용률 저조에 조례 개정 검토
전주시는 4일 서부신시가지 등 교통혼잡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주차요금 감면은 공영주차장 이용이 활성화될 때가지 한시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운전자들이 주차요금에 부담을 느껴 이면도로 등에 불법주차하는 일종의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현실을 반영한 고육지책이다.
실제로 서부신시가지 내 홍산 주차장과 비보이 주차장의 이용률은 각각 무료 운영 기간 27%와 30%에서 유료 전환 이후 7.3%와 8.2%로 급감했다.
앞서 시는 서부신시가지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결을 위해 이 두 주차장을 만들어 1월2일부터 2월28일까지 무료로 시범운영한 뒤 지난달 1일부터 유료로 운영하고 있다.
주차요금은 기본 30분에 600원, 추가 15분당 300원, 1일 최대 6천원이다.
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최대 10%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 조례’를 최대 50% 감면할 수 있도록 고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이용률이 낮은 공영주차장의 기본요금이 300원으로 낮춰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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