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현혹하는 허위·과대광고 행위 집중
이번 합동점검은 22개 반 47명이 참여해 대형 마트 등 유통업체와 역, 버스터미널 등 선물용 식품 판매장, 건강기능식품 전문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과대광고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판매 여부, 무등록 또는 무허가 원료 사용 여부, 냉동․냉장식품의 보존기준 준수 여부,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과대 포장 판매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허위·과대광고, 유통기한 경과 등 부적합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력하게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김진하 전남도 식품의약과장은 “건강기능식품은 약이 아니므로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하거나 질병을 치료·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표시·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식약처 인증마크 등 도안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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