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지지하지 않으면 적폐!” 조직적 욕설 비방에 문자 폭탄까지···국민의당 “문재인 직접 해명해야”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의 댓글부대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문재인 지지 온라인 댓글부대 ‘선거법 위반 의혹’ 쟁점 부상
[일요신문] “문재인 비난하면 문자폭탄 집중 투하?” 국민의당은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의 정치댓글 그룹이 조직적으로 활동한 정황이 밝혀졌다며, 조직적으로 문자폭탄을 실어 나르는 댓글부대는 척결해야 될 적폐중의 적폐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후보에게는 댓글부대의 실상에 대해 직접 해명하라고 꼬집었다.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에서 이같이 밝혔다.
손 대변인은 “문재인 후보 지지층이 온라인 커뮤니티 ‘오유(오늘의 유머)’, 주갤(디씨인사이드 주식갤러리), 엠팍(MLB PARK), 82쿡,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조직적으로 막말과 욕설을 했다고 한 매체가 밝혔다”면서 “이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막말과 욕설은 물론 심지어 비난 여론에 대해서는 강퇴(강제퇴장)까지 시켰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을 적폐로 규정한 문재인 후보의 그동안 낙인찍기 행보가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면서 “만일 문재인 후보가 막강한 권력을 잡기라도 하여 이런 태도로 국정을 배후에서 조정하고, 문자공격을 감행하고 묵인한다면, 국민들의 상처는 소금에 절여 재생은 요원한 일이 되고 말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논평에 따르면, 민주당 관계자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댓글부대는 여의도에 별도의 사무실을 차려놓고 ▲온라인 커뮤니티‘정치수다’(가입자 수 2만2천여 명) ▲‘문재인을 19대 대통령으로’(가입자 수 1만4천여 명) ▲‘방미현, 신숙희, 유미’ 등 3개의 가짜 계정을 통해 조직적, 지속적으로 네거티브 여론을 전파해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87조2항에는 누구든지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신고되지 않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등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손 대변인은 “문재인 후보의 댓글부대는 유사시설 설립금지 조항 위반임에 분명하다”며, “(문재인 후보 측의)불법선거 정황에 대해 사법당국은 주동자가 누군지, 누구의 사주를 받고 이들이 조직적으로 댓글공격을 감행했는지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세론의 믿는 구석은 온라인 댓글부대?”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의 공격적인 온라인 활동은 민주당 경선에서도 논란이 됐었다.
한편, 지난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포함한 야권에서는 박근혜 후보 측의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에 대해 명백한 부정선거라고 규정한 바 있다.
문재인 후보의 지지자들에 대한 논란은 앞서 민주당 경선에서도 끊이질 않았다. 안희정 후보와 이재명 후보 측 관계자들도 이른바 문빠 등 문 후보 측 일부 강성지지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상대후보에 대한 일방적인 비난과 문 후보 지지행동을 펼치는 등 문재인 후보 지지 댓글부대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이에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댓글부대 논란에 대해 자신이 시키지 않은 일이라고 해명하고, 상대후보 비난에 대해 자제할 것을 당부하는 등 논란을 대비해 문재인 후보가 직접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