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목적대로 이행여부 및 방치, 타인임대 집중 단속
이 기간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무단 방치하거나 임대 등 타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은 농업․임업․ 주거용은 2년, 현상보존용은 5년으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조사결과 위반자에 대해서는 3개월 동안 자율 이행기간을 주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광양경제청은 토지 소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난 3월초에 공문과 SMS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실태조사를 사전 안내한 바 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순천시 관내 선월하이파크단지, 해룡산단 확장부지와 광양시 관내 웰빙카운티단지, 성황국제비지니스파크 등 총 5개단지 7.9㎢이다.
백민근 광양경제청 민원봉사과장은 “실태조사는 투기목적의 부동산 거래를 예방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현장행정이다“면서 ”대상 토지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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