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보호종결아동’ 퇴소 후 쉽지 않은 ‘홀로서기’ 실상
현행법상 이같은 보호 대상 아동들은 만 18세가 되면 퇴소를 해야 하는 ‘보호종결아동(퇴소 청소년)’이 되는데요. 하루아침에 울타리를 잃은 그들은 정부의 자립정착금(최대 500만 원)과 시설에서 마련해준 약간의 후원금만 가진 채 사회에 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하지만 혜택의 범위가 넓지 않아 자립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 경제적 기반이 약하고 조언을 구하거나 기댈 만한 언덕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또 방황하다가 범죄에 빠지는 일도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를 중심으로 시설 퇴소 이전에 요보호아동들이 자립에 필요한 기술과 자원을 획득해 독립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립을 위해 경제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직업과 관련된 훈련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정부는 보육원 퇴소자의 자립 지원에 대해 예산 등 모든 사항을 지자체의 재량에 맡긴 채 그야말로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 18세가 되면 ‘홀로서기’에 나서야 하는 ‘보호종결아동’. 그들이 이 사회에서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다 현실적인 대책과 관심이 필요한 건 아닐까요?
기획·제작 김상훈 기자 ksanghoon@ilyo.co.kr